향후 수사기관이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사에 요청하는 ‘통신자료’와 범죄 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혼동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관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이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사에 요청하는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전화번호·가입일·해지일)’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요청하는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날짜·시간·휴대폰 발신 위치·상대방 전화번호·로그기록자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통신가입자료’로 변경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것이 자칫 범죄 혹은 수사대상자로 오인하거나 혼동하는 문제가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통신가입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통신가입자료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요청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수혁 ▲권칠승 ▲박정 ▲노웅래 ▲윤소하 ▲박재호 ▲임종성 ▲김현권 ▲유은혜 ▲이정미 ▲양승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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