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관왕’ 최민정, 정부·연맹 포상금 + 연금 일시장려금까지…‘3억’ 득템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3월 29일 15시 35분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쇼트트랙 선수 최민정(20·성남시청)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8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29일 빙상연맹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포상금 규모는 2014 소치동계올림픽보다 상향 조정됐다. 빙상연맹은 개인 종목 메달리스트에 대해 금메달 5000만원, 은메달 2000만원, 동메달 1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단체전에 대해선 선수당 금메달 3000만원, 은메달 1500만원, 동메달 1000만원을 지급한다.

4년 전 소치 올림픽 때는 개인 종목 메달리스트에게 금메달 3000만원, 은메달 1500만원 동메달 1000만원을 줬다. 단체전은 개인 종목 포상액의 75%를 지급했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국내에서 열린 대회였고, 성적이 좋아 포상금을 상향 조정했다”며 “올림픽과 주요 국제대회 성적을 합해 총 9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선수, 지도자 등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는 선수는 쇼트트랙 여자 2관왕(1500m 금메달, 3000m 계주 금메달)에 오른 최민정으로, 총 8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다음으로는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금메달과 팀추월 은메달을 딴 이승훈(30·대한항공)이다. 총 6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최민정은 연맹 포상금 외에도 정부포상금 1억 1025만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일시장려금도 1억 800만원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의 정부 포상금으로 금메달 6300만원, 은메달 3500만원, 동메달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체전은 금메달 4725만원, 은메달 2625만원, 동메달 1875만원으로 개인전의 75% 수준이다. 따라서 최민정은 정부 포상금으로만 1억1025만원을 받는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연금 100만원 기준을 달성한 선수들에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최민정은 이 돈도 받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메달을 딴 선수의 평가점수가 110점(월정금 제한액 1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 점수 만큼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올림픽 금메달은 연금 점수가 9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10점, 은메달과 동메달은 각각 2점과 1점이다.

최민정은 지난해 삿포로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며 누적점수 170점을 쌓았다. 이번 쇼트트랙 1500m 금메달과 3000m 계주 금메달로 연금점수 180점을 추가하며 350점을 달성했다.

일시장려금은 금메달이 10점당 500만원, 은·동메달은 10점당 150만원이다. 따라서 180점에 해당하는 9000(18×500)만원에 메달 두개라는 20% 가산혜택까지 더해 1억 800만원을 받게 됐다.

최민정은 이번 평창올림픽 포상금과 일시장려금으로만 총 2억9825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

최민정은 28일 밤 JTBC ‘한끼줍쇼’에 출연해 “돈을 받는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영광스러운 게 크다. 책임감도 더 생기고”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