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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5년 예상…형량보다 생중계가 더 충격일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03 11:36
2018년 4월 3일 11시 36분
입력
2018-04-03 11:32
2018년 4월 3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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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의 TV 중계방송을 허가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국민들, 사회에 어떠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고 형량은)그에게 의미 없을 것이고 효과도 있지 않을 거다. 오히려 전 국민에 생중계되는 현장이 그에겐 충격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죄형의 선고는 응징과 예방 그리고 교화의 의미”라며 “최순실이 20년형을 선고받았으니 박(전 대통령)에게는 25년형이 선고될 수도”라고 예상했다.
앞서 ‘비선실세’ 최 씨는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13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범죄에서 최 씨와 실과 바늘처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최 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두 사람의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동일하다.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고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10분 열린다. 재판부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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