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 개최…“무능한 야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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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3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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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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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한애국당이 선고 당일 태극기 집회를 연다.

박성희 대한애국당 부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4월 6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이다"라며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는 태극기집회가 서초동 법원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애국국민들과 함께 좌파독재정권에 대한 투쟁, 무능한 야당에 대한 비판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6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면서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실제 시행된 사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한다"라고 적은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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