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김진태, 이희호 여사에 예의 지키길…경호 중단하려면 全·盧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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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3일 16시 16분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 중단을 주장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예의를 지켜라"라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이희호 여사의 경호 시한이 지났으니 경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따른 보복성 발언인 듯한데 참 야박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호를 중단한다고 위험할 리 없지만 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예의를 지키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우 예비후보는 "김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경호 받을 자격도 없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도 중단하라고 했어야 한다"라며 "일관성도 없이 이희호 여사를 향해 못된 흠집을 잡은 것.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경호는 시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전날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언제 개정돼 효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경호를 계속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며 "2018년 4월 4일 24시까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결과를 알려달라 불응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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