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70여 일 남기고…구본영 천안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4월 4일 08시 30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65·사진)이 3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청구한 구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천안서북경찰서 구속영장 신청으로 구 시장을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김모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구 시장에게 2000만 원, 구 시장 부인에게 5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 시장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구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받은 금액을 확인한 결과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2000만 원)이란 것을 보고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김 전 상임부회장에게 되돌려 줬다.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 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데 따른 음해성 폭로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구 시장의 구속으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천안시장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충남도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재선 도전을 준비해온 구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주자였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과 김영수 천안시의원 등이 구 시장과 시장 후보 경선 경쟁을 벌여왔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상돈 전 국회의원(68)이 지난 2월 1일 출마선언을 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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