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저잣거리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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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4일 10시 17분


사진=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동아일보DB
사진=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는 것과 관련,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잣거리의 구경거리로 만드려 하지 말길 문재인 정권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중계된다. 제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박 전 대통령도 법 앞에 절대 예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1, 2심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방송사 대신 법원이 직접 영상 카메라로 촬영한 뒤 송출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부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공판에 불출석해 왔다. 2일에는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도태우 변호사(49·41기)는 이날 법원의 TV 생중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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