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국민투표법, 2016년부터 위헌…4월 국회서 개정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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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4일 11시 31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에 대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라며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알렸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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