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희호 여사 경호 이관, 대통령이 제동…법해석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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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5일 17시 24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나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혼날 거 같아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에서 웬일로 순순히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나 했더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보류시켰다. 지금 정부는 법해석도 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이 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대통령경호법 4조 1항 6호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법문상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도 당연히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 생각해보라 만약 지금도 계속 청와대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뭐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저러는데 안쓰러울 뿐이다.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이 여사의 경호를 경찰에 이관하지 말고 청와대경호처가 당분간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가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의 경우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법 개정 전까지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일부의 반대로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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