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文대통령, 양승동 신임 KBS사장 임명안 재가…임기 기간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06 12:46
2018년 4월 6일 12시 46분
입력
2018-04-06 12:39
2018년 4월 6일 12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양승동 신임 사장(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양승동 신임 KBS사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裁可)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승동 신임 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시한이 만료된 지 하루만에 임명했다.
양 신임 사장의 임기는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11월 23일까지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달 31일 양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방문’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당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양 후보자의 법인카드 거래내역에 따르면, 양 후보자는 세월호 사건 발생 당일 2014년 4월 16일에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나 양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면서도 “저는 법인카드를 부당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양 후보자는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성폭행 사건 은폐·축소’ 논란 등에 휩싸이며 구설에 올랐다.
이에 야당은 양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으며, 결국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김수현 측 “故김새론 모친 직접 뵙고 설명…공개 시시비비 부적절”
트럼프 “굽히지 않겠다”… ‘4·2 상호관세’ 재차 강조
美 국무장관, 주미 남아공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