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지방선거 D-60 14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2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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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도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선거 관련 제한 사항을 12일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6·1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한편 선거 여론조사에도 제한 사항이 생긴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과 후보자는 “A정당 또는 B 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입니다”라는 식으로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를 해선 안 된다. 투표지와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역시 금지된다. 이 조항은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올해 2월부터 920여 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11만 3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주관으로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16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5000여 개 기관에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을 발송한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선관위는 또 각 기관에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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