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준용씨 소송, 자신 권리 지키기 위한 것…대통령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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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3일 08시 35분


문준용 씨. 사진=채널A
문준용 씨. 사진=채널A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준용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청와대나 문 대통령과 무관하게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준용 씨는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같은 당에서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또 대선 기간 당시 벌어졌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당원 이유미 씨,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상대로도 총 2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용 씨는 소장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은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때 국민의당이 특혜 채용의 핵심 증거라며 '파슨스 스쿨 동료'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파일은 이유미 씨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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