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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문재인 대통령 “김기식,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 내려지면 사임”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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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11:28
2018년 4월 13일 11시 28분
입력
2018-04-13 11:01
2018년 4월 1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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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 논란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밝힌 내용 전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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