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특위 종료 이후에 밝혀져도 위원(김경진·김성태·김한정·도종환·박범계·박영선·백승주·손혜원·안민석·윤소하·이만희·이완영·이용주·이혜훈·장제원·정유섭·하태경·황영철) 3분의 1 연서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특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경우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제16대 국회에서 실시된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사건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의 경우, 특위 종료 이후에 해당 단서조항에 따라서 정형근 의원 외 9인의 고발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뤄진 위증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국방부는 국정농단 국정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조여옥 대위의 위증 논란에 대해 국회의 고발이 없으면 조여옥 대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입법조사처 의견으로 위증죄로 조 대위를 처벌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는 미국 연수 중이던 2016년 12월 2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했었다. 당시 조 대위는 참사 당일 근무 위치, 귀국 후 행적 등에 대한 증언을 번복해 위증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 계정에 조여옥 대위의 7가지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인터뷰에서는 4.16 참사 일에 의무 동에 있었다고 하더니,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 바꾸기 ▲의무실장은 조여옥 대위 인터뷰를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 조 대위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 했다고 증언 ▲청문회 오전에 가글의 용도를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또 인후통에 흔히 쓰는 거라고 답변 ▲처음에는 귀국해서 가족만 만났다고 하더니, 일정표를 써내라고 하니 몇 차례에 걸쳐 여러 명 동기생을 만났다고 증언 ▲의무실장은 태반주사를 대통령만 맞았다고 했는데, 조 대위는 10명 가까이 맞았다고 답변 ▲(조 대위는) 70만 원 하숙집에서 300만 원 영내호텔로 옮긴 것은 언론 때문이라고 했지만, (하숙집 주인은) 조 대위가 하숙집에 있고 싶어 했다고 한 점 ▲귀국한 이후 군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오전 청문회)고 하더니, 오후엔 상부에 이 대위 동행 여부 의논 후 허락받았다고 증언 등을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조여옥 대위의 위증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정”면서 “국방부가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위증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 국방분야 적폐청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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