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나경원, 법 전문가로서 반격하려다…유시민에 또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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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20일 09시 34분


사진=JTBC 방송화면
사진=JTBC 방송화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가 ‘썰전’을 통해 ‘100분 토론’에서 못다한 설전을 이어갔다.

19일 방송한 JTBC ‘썰전’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출연해 ‘<100분 토론> 못 다한 이야기-정치권 개헌 공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김구라는 앞서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의원이 출연한 MBC ‘100분 토론’을 언급하며 나 의원에게 “방송 이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방송한 ‘100분 토론’에서 나 의원과 유 작가는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두고 토론했다. 그런데 유 작가가 준비한 자료에는 128조 2항에 ‘법률로써’라는 말이 포함됐으나 나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는 이 문구가 없어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다.

나 의원은 “진짜 황당했다. 토론 끝나고는 토론 잘 했다고 개헌이 왜 문제인지 잘 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자료 공방으로 넘어가면서 본질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청와대에서 처음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개헌안에는 ‘법률로써’가 없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3일 후에 일부 수정한다면서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률로써’ 문구 추가 사실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작가는 “(현행 헌법 제 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이 포괄적 규정으로 있어서 사실 다른 조항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따로 표시 안 해도 된다”며 “2항을 신설하면서 앞에 1항에서도 있고, 37조 2항에 ‘포괄적 규정’도 있으니까 자문위는 ‘굳이 여기에는 안 넣어도 되겠다’ 해서 넘어갔나 보다. 그러나 이런 논란을 염려한 법제처에서 중복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판사 출신으로 법에 해박한 나 의원은 “헌법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며 “37조 2항이 기본권 조항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경제 조항’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128조 1항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에 따라’를 규정한 것. 1항에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2항에도 넣는 것이 법률 형식에 맞는 것”이라며 “이런 것조차 (자문위가)안 챙겼다는 것은 정부안이 졸속 개헌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작가는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법제처 심의에 넘기기 전에 (조국 수석 발표로) 공개를 했다”며 “법제처 심의 넘어가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가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다 올려놨다”며 “그러면 공론의 영역에서 국회의원이 토론하러 나올 때에는 최종적인 안을 확인하고 나오셔야 한다. 그 불찰을 가지고 청와대가 ‘도둑 수정’ 했다고 하면 자신의 불철저함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받아쳤다.

나 의원은 “제가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게 논리를 전개했다면 그 지적이 맞다”며 “제가 128조 2항을 문제 삼은 것은 첫 번째, 이 정부의 정책이 과도한 사유재산의 침해로 정치적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헌법 개정안 128조 2항에서) ‘합리적 사용’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국가가 판단한다고 했을 때 합리적 사용의 모호성에 대해 지적을 했다. 제가 (지난 토론 때)말한 논거는 그 두 가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를 비판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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