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게 김 의원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법조계에선 경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인사 청탁’ 명목…알았다면 처벌 가능
경찰과 김 의원, 청와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김 씨가 요청한 주오사카 총영사 인사안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추천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한 보좌관은 김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김 씨는 지난달 김 의원과 한 보좌관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이와 관련한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한 보좌관은 김 씨가 구속된 뒤 김 씨 측에 500만 원을 돌려줬다.
경찰은 우선 한 보좌관이 인사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았는지, 김 의원이 한 보좌관의 500만 원 수수 사실을 안 뒤 청와대에 주오사카 인사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500만 원이 인사 청탁 명목이었고, 김 의원이 이를 알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인사 청탁을 전달했다면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정치인이 후원금 모금 등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확인돼야 적용이 가능하다.
김 의원이 한 보좌관에게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돈 수수 사실을 알고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면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보좌관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의원실 경비로 지출했다면 경찰은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김 의원이 청와대에 전달한 주오사카 총영사 추천이 성사되지 않았고 한 보좌관이 뒤늦게 돈을 돌려줬더라도 김 의원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사 청탁을 전제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나중에 돈을 돌려줬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말했다.
○ “500만 원과 대선 댓글 활동 묶어서 봐야”
만약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해달라”며 한 보좌관에게 돈을 건넸지만 실제 한 보좌관은 김 의원에게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김 의원은 처벌받지 않지만 한 보좌관에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한 보좌관이 인사 청탁 등 대가 없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면 김 의원과 한 보좌관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500만 원을 인사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 액수가 적다는 시각이 있지만 김 씨 등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활동으로 김 의원 등 문재인 후보 캠프를 도운 점까지 묶어서 봐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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