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희의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6월 개헌이 불발됐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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