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과거 수상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노컷뉴스는 숙명여대 출신인 배현진 예비후보가 교내 토론대회인 2007년 제 6회 숙명 토론대회에서 받은 상을 ‘은상’에서 ‘금상’으로, 2007년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스피커상’에서 ‘베스트 스피커상’이라고 바꿔 말했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22일 공개된 배 예비후보의 월간지 인터뷰와 제 6회 숙명토론대회 시상식 녹취파일을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배 예비후보는 월간지 ‘신동아’ 인터뷰에서 대학생 때 토론대회에 참여했던 것과 관련 “금상 타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나가게 됐다. 그러나 대회 도중 한 팀원이 포기하고 대회장에서 나가버렸다. 저희 팀이 떨어졌다”며 “실망하고 집에 왔더니 이틀 뒤에 베스트 스피커라고 10명을 선발해 다시 수상할 테니 오라고 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컷뉴스는 24일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배 예비후보의 프로필에도 ‘금상’과 ‘베스트스피커상’이라는 수상 경력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언급하며, 해당 인터뷰를 단순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배 예비후보는 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4일 기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등록된 배 예비후보의 수상경력은 ‘제 6회 숙명토론대회 금상’과 ‘제 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스피커상’, 다음에는 ‘제 6회 숙명토론대회 금상’, ‘제 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베스트스피커상’이라고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25일 다음에 등록된 배 예비후보의 수상경력 중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수상 경력은 ‘스피커상’으로 수정된 상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전국 대학생토론대회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배 예비후보는 10명에게 수여되는 스피커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와 있다.
배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컷뉴스를 통해 “(수상내역이)사실이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의 수위 등을 고려해 잘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배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오래 전 일이라 신경을 쓰지 못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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