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좌관 압수수색영장 4건 기각… 경찰 부글부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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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하다” 통화-계좌만 청구… 휴대전화 기각
경찰 “대선때 수사기록 보내달라” 檢에 이례적 요구… 갈등 양상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49)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4건을 검찰이 기각한 것을 놓고 검경이 25일 공방을 벌였다. 한 전 보좌관은 지난해 9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A 씨(온라인 닉네임 ‘성원’)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4일 검찰에 한 씨의 △통화 내역 △계좌 내역 △자택 △휴대전화 △국회 김경수 의원 사무실 △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 6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화 및 계좌 내역 신청을 뺀 4건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통화 및 계좌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 및 계좌 내역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걸 뜻하는데 나머지 4건을 왜 검찰이 기각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각된 압수수색영장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반면 검찰은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고 수사 자료가 미진해 영장을 보강해 오라고 한 것인데 경찰이 괜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선 수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사실이 확정되거나 관련성이 있다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불쾌해했다. 영장 신청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하면 될 일이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을 대상자에게 사실상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이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같은 해 10월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기록을 경찰이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대검찰청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기록 대출 여부를 협의 중이다.

구특교 kootg@donga.com·황형준 기자
#경찰#검찰#보좌관#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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