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수수’ 보좌관 수사 방향은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확실시 정치자금법-뇌물죄 적용할수도”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한모 전 보좌관(49)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러나 향후 수사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한 전 보좌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와 함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핵심 회원으로 활동한 김모 씨(49·닉네임 ‘성원’)는 “지난해 9월 한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전달했고, 드루킹이 구속된 뒤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서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경찰은 한 전 보좌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정치인이 후원금 모금 등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김 의원 측은 한 전 보좌관이 받은 500만 원이 개인 채무라고 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김 씨가 “돈을 건넬 당시 한 보좌관이 거절했다”고 진술했는데, 한 전 보좌관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건의했지만 검찰은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 김경수, 보좌관 돈 수수 알고도 인사청탁 전달했다면 위법소지
500만 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한데, 한 전 보좌관이 돈을 받을 당시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나 청와대 행정관 인사 등 청탁이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만약 김 의원이 한 전 보좌관의 500만 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에 인사 내용을 전달했다면 김 의원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2018-04-26 07:57:37
뇌물도 처음에 거절하고 그다음에 받으면 무죄냐!!! 좋은 사례를 남겨 주니 뇌물 먹는 사람들 신났겠다~
2018-04-26 10:46:32
주사파 운동권, 내로남불 꼭두각시 정권.. 참여연대정부.. 새로운 지침이 또 내려 오겠군.. 도덕적인 기준의 평균치에 미달되면.. 사퇴 시키겠다. 논문표절 등등 5년전의 일은 괜찮다. 등등..에 이어서, 처음에 거절했는데, 계속 뇌물을 주면 받아도 됨. ㅋㅋㅋ
2018-04-27 06:12:55
변명의 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