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휩싸인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헤럴드경제에 배 예비후보의 의혹과 관련 “고의로 선거를 앞두고 했는지, 이전부터 고의로 했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정도에 따라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다. 중하면 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컷뉴스는 배 예비후보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과거 모교인 숙명여자대학교 토론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지만 금상으로, 전국대학생 토론대회에서는 스피커상을 받았으나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당시 숙명여대 토론대회 시상식 녹취파일과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수상 기록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수상 경력 부풀리기 의혹은 배 예비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혹이 보도된 후 배 예비후보 측은 “오래 전 일이라 신경을 쓰지 못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바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의 조치 여부 검토와 관련해서는 27일 동아닷컴에 “선관위 측 입장과 관련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며 앞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겠다’고 밝힌 대로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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