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만든다. 정부 의도가 현실화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화돼 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일 노동법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업들의 희망퇴직을 규제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법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희망퇴직의 법적 개념 △희망퇴직의 요건과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근로계약관계(고용 관계)를 끝내는 행위다. 사용자가 원해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도 희망퇴직 관련 조항은 없다. 하지만 정부는 희망퇴직이 사실상 해고 수단으로 남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모든 사업장에 도입된 60세 정년 시행과 새 정부의 압박으로 가뜩이나 경직된 노동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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