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이 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전 기획관은 1월 17일 구속된 이후 105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보석금 1억 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기획관의 출국도 금지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잘 출두하면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은 한꺼번에 보석금 마련이 어려울 때 보증보험회사에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증서를 법원에 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보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한때 ‘MB 집사’로 불릴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다. 하지만 올해 초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에서 검찰이 핵심 물증을 대거 압수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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