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016년이후 7, 8차례 만나”, “5, 6차례 만났다” 기존 주장 번복
경찰내부선 “피의자 전환 안될 것”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기소)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2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51·사진)은 “김 씨가 ‘선플 운동’을 하는 줄 알았고, 여론조작을 했는지는 몰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경찰은 조사 직후 이례적으로 김 의원의 진술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대부분 해명성 진술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김 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16시간 진술했고 7시간 동안 조서를 읽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6년 6월경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온 김 씨를 처음 만났고 그 후 7, 8번 만난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전까지 의원회관과 경기 파주시 김 씨의 출판사 등지에서 5, 6번 만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씨가 2016년 9월경 선플(선한 댓글 달기)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그 후 네이버와 다음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한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기사 10건의 인터넷접속주소(URL)를 보내고 대선후보 TV토론을 다룬 기사에 대해서 “홍보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덧붙인 것에 대해서는 “기사 URL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냈고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기존 진술을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한모 씨(49)가 경기 고양시 일식당에서 김 씨의 핵심 측근 A 씨(온라인 닉네임 ‘성원’)를 만나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올 3월 15일 김 씨의 협박 메시지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 씨가 A 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시점이 지난해 9월인 것을 볼 때 인사 청탁용이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신청했다 검찰에서 기각된 김 의원의 휴대전화 통화명세와 계좌거래 영장을 재신청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김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거나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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