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 받은 재단 출연금 204억
기존 제3자 뇌물죄와 달리 ‘청탁’ 없어도 뇌물죄 성립 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62·구속 기소)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기존에 적용했던 제3자 뇌물죄 대신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5일 최 씨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가 삼성에서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묵시적 또는 명시적 청탁이 없어도 성립하는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특검은 앞서 최 씨를 기소하면서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청탁을 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청탁 대상인 박 전 대통령 본인 대신 최 씨에게 돈이 갔으므로 제3자 뇌물이라는 논리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지만 두 재단 출연금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에서도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사건에서도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두 재단 출연금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최 씨 변호인단은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4일 제출했다. 이경재 변호사(69·사법연수원 4기)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최 씨에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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