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포털의 여론조작을 막기 위한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청탁에 의한 기사 재배열에 대해 사업자등록 취소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은 “포털의 자의적인 기사배열과 편집, 댓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신문진흥법 및 김영란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포털이 올린 기사제목을 통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는 방식의 ‘아웃링크’를 의무화해 댓글 조작을 방지하도록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이날 포털의 실시간 검색순위 노출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위원장이 내놓은 법안은 포털 담당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사를 임의로 배열한 경우 인터넷뉴스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담당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네이버는 부정 청탁을 받고 기사를 재배열한 자사(自社) 임원을 직위해제하고 공개 사과한 적이 있다.
유 위원장은 “포털은 자정능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안상수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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