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태료 2000만 원 확정 처분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관련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홍준표 대표에 대해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월 21일 취재진에게 “(한국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p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으며, 지난달 4일에는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가 언급한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7일 홍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으나, 홍 대표는 반발하며 재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재심을 통해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을 확정했다.
홍 대표가 향후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과태료 문제는 법원 재판을 통해 결론난다.
이의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홍 대표에 대해 강제 징수를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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