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조사 거부한 드루킹, 경찰로 압송 ‘강제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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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파문]보좌관에 준 500만원 대가성 추궁

경찰이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가 경찰의 구치소 접견조사를 계속 거부하자 10일 ‘옥중 체포’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49)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옥중조사를 받은 뒤 추가 조사를 3차례나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제 수사를 위해 9일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된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9월 25일 경기 고양시의 한 일식당에서 한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네며 자신의 인사 청탁 진행 과정을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다.

11일에도 김 씨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가 이뤄진다. 추가로 제기된 댓글 여론 조작 혐의다. 올 1월 17, 18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네이버 아이디(ID) 2290개로 기사 676건에 달린 댓글 2만 건의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다. 경찰은 김 씨가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여 건에 대해 광범위한 댓글 여론 조작을 실시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관련됐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 활동 명세가 담긴 미국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 ‘킹크랩’을 아직 열어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최근 “수사에 필요하니 서버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서버 자체를 복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마존이 거부한 탓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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