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자유한국당 의석 수 하나 더 줄어 11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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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1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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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블로그
사진=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블로그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 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를 받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52·충북 제천단양)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권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그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에서는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일의 30일 전인 14일까지 당선무효나 직위 상실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4석으로 줄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7석 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2015년 4월∼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 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37명에게 입당원서를 받은 것은 유죄로 봤지만, 1심과 달리 나머지 67명에게는 자신의 지지를 위해 정당가입 권유 운동을 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7곳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의원들이 사퇴하면 4곳이 추가돼 11곳이 되며, 권 의원의 당선무효로 최대 12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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