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권석창 “국회의원 사퇴 시한 앞두고 판결…정치적 배경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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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1일 11시 35분


사진=권석창 의원 블로그.
사진=권석창 의원 블로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 돼 11일 의원직을 상실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국회의원직 사퇴 시한을 앞두고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뜻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되어 정말 송구하다”며 “25년 간의 공직을 마치고 7개월만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당선 이전에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덕의 소치가 오늘의 결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년간 이어진 기소와 재판으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다. 제 사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최종 판결이 난 이상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매우 혼란에 빠져 있고 한 달 이내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 사퇴 시한을 하루 남긴 시점에 이런 대법원 판결이 결정된 것은 혹시나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지방선거 기호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의석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저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동안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께 더 이상 봉사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보수와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함에 대해 국민들께 그리고 지지자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고 아쉬울 따름”이라며 “이 시간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자리에서 다른 자격으로 어디선가 제 정치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앞으로 계속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회의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14석으로 줄었으며,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제천·단양 지역구 재선거도 함께 치르게 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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