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면제받지 않겠다”… 작은 특권 일부만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2일 03시 00분


[위클리 리포트]‘의원 4촌이내 친인척 보좌관 채용’ 제한… ‘軍 골프장 회원대우’ 사라져…

‘친인척 보좌관·직원 채용 제한’, ‘국회의원 민방위 편성 대상 포함’….

제20대 국회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아온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비교적 체계적인 규정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따르면 보좌관과 직원을 채용할 때 국회의원의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에 대해선 임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5∼8촌 친인척에 대해선 임용 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와 채용된 친인척의 퇴직도 의무화했다.

여당 중진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가뜩이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 현실에서 친척 잘 둔 덕분에 좋은 직장인 국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국민 여론이 용납하겠느냐”며 “앞으로는 스펙과 능력을 갖춘 5∼8촌 친인척 채용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생활 혜택’도 일부 폐지됐다. 대표적인 예로는 민방위 훈련을 면제해 주고, 군 골프장을 이용할 때 회원 대우를 해줬던 게 꼽힌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방문 의전의 경우 일단 ‘국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시 재외공관 업무 협조지침’에서 공항 마중, 환송, 안내, 교통, 편의 제공 등의 의무 규정 내용을 삭제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방탄 국회’ 논란을 자주 불러온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불체포 특권을 줄이는 조치도 시행됐다.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다음에 개최하는 첫 본회의에선 상정·표결토록 했다.

국회 본회의장 및 예결특위 회의장의 ‘의원 출입문’을 ‘정문’으로, ‘의원식당’이란 명칭이 붙은 식당명에서 ‘의원’을 뺀 것도 소소한 특권 줄이기로 여겨진다.

일각에선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여론을 의식해 ‘보여주기식’ 항목을 일부 성과로 과도하게 포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분류하기조차 민망한 ‘보좌직원 보수 유용 금지’와 ‘의원실 인턴의 기본급 인상’ 같은 항목을 특권 내려놓기의 성과로 분류한 것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국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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