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생중계해 달라”…최순실, 법원에 요청한 이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3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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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62·구속 기소)가 항소심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3일 뒤늦게 알려졌다. 최 씨는 11일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최 씨는 지난달 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항소심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4일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직전에 요청을 한 것이다. 언론 보도만으로는 최 씨 주장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고, 누구의 논리가 더 타당한지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아직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공판기일을 생중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 씨 요청대로 항소심 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선고는 생중계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생중계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최 씨가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재판부에 ‘공정한 절차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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