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추경 심사기간 사흘뿐… 예결위원들 “물리적으로 불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6일 03시 00분


18일 추경-특검 동시처리 곳곳 암초

특검-추경 후속대책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전날 합의한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특검-추경 후속대책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전날 합의한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드루킹 특검’의 수사 규모와 기간을 놓고선 여전히 으르렁대고 있다. 국회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다시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특검 법안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각 당 의견을 수렴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나 누구를 제외할 수 있다는 선긋기는 부적절하다. 드루킹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이 있는 사람조차 제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의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전 의원, 민주당이 법안명에서 빠졌지만, 그 대신 수사범위 합의문에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행위’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김 전 의원이) 연계된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조사할 수 있겠지만 (법안명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선거’ ‘김경수’가 빠진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을 선정해놓고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이 처음부터 김 전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특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한국당은 통상 20일이 걸리는 특검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6·13 지방선거 전에 수사를 시작하자고 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 특검 수사를 시작하는 데 부정적이다.

수사 방향을 결정하게 될 특별검사가 누가 될지도 불씨가 될 수 있다. 한국당은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 등을 특검 후보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에게 수락 의사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할 대한변호사협회는 인선 준비에 착수했다. 변협은 이날 지방변호사협회장과 변협 임원, 검찰 출신 변호사 등 위원 9명을 선발해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변협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이 처리되는 대로 회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일각에선 변협 김현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규탄 시국선언을 주도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기도 해 인선 결과를 놓고 여야 양측에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회에선 18일 특검법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한 것을 놓고 졸속 심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18일이 아니라 28일로 연기하자는 말도 나온다.

1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간사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의 손을 잡았다. “(갈 길 바쁜데) 손이라도 잡아야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는 말 그대로 ‘손만’ 잡고, 심사일정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청년일자리 대책(2조9000억 원)과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1조 원) 등 4조 원 가까운 추경 논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본회의 시정연설을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르면 추경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 등을 거쳐야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50명 안팎으로 구성된 예결특위 심사는 시간이 더 걸린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은 45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심사기간은 아무리 단축해도 2주일이 넘는다”고 말했다. 심사 실무를 맡은 예결위원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국민 혈세를 그렇게 허투루, 섣불리 고속 심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조차도 “위원 50명이 질의하면 (전체회의에만)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상임위 예산심사를 16일 오전까지 끝내라고 요청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홍정수·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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