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이날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 A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작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단은 권 의원이 A 씨를 강원랜드에 경력직으로 채용시키는 과정에 깊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단,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
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이 아닐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안은 본회의 첫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강원랜드에 부당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한 달 넘게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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