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벤츠 들이받고 도망갔다? 동의하기 어려워, 후진 중 접촉사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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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1일 07시 36분


사진=정청래 트위터
사진=정청래 트위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후속 조치 없이 자리를 떠 범칙금 처분을 받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들이받고 비양심적으로 도망갔다”는 식의 기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건 경위를 해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들이받았다’는 표현도 좀 그렇다”며 “후진 중 접촉이 맞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오후 9시가 촬영시간인데 접촉사고는 8시45분쯤 났다”며 “지하 2층에서 바로 1층으로 올라와 PD·작가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급하게 분장하고 촬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D·작가들이 바로 내려갈 것이기에 미처 연락처를 남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차량번호와 위치를 알려주고 PD와 작가가 1~2분 후 바로 내려갔고 저는 촬영에 들어갔다”며 “촬영 후 PD와 작가들에게 물어보니 그 차량이 이동한 후고 별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상황도 CCTV에 다 나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어찌될지 모르니 ‘MBN 정기차량이면 차주 연락처를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방송국 측에 차주 연락처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범칙금 물고 보험처리도 끝냈다”며 “그분(피해 차주)께 사과하려 경찰에게 연락처를 물으니 그 분께서 원치 않아 해서 사과전화는 못했다. 어찌됐든 연락처를 남겼어야 했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며 “매사 조심하고 운전도 조심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사과했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4일 오후 8시 45분경 서울 중구 MBN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벤츠 차량의 앞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벤츠 범퍼 위쪽 라디에이터 그릴 일부에 틈이 벌어졌다. 정 전 의원은 인적 사항 등을 벤츠에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떴다.

18일 벤츠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차량 운전자가 정 전 의원임을 알았다.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나 그의 음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다음 날 정 전 의원에게 범칙금 12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정 전 의원은 앞서 20일 낮 페이스북에 ‘이크, 딱지 끊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고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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