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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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1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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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종(4선·경기 의정부시을), 염동열(재선·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21일 열린 국회 본회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으로,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홍 의원은 70억원대 횡령·배임, 8000만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고 염 의원은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및 수사외압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표결 결과로만 봤을 때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일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홍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일원짜리 하나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며 “(스스로) 법원에서 당당하게 제 무죄를 밝히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벌을) 달게 받겠다. 하지도 않은 일로 의원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호소했다.

염 의원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취업을 이유로 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미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지만 저와 관련한 부정한 돈이나 위법 행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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