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종합]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21 13:15
2018년 5월 21일 13시 15분
입력
2018-05-21 12:30
2018년 5월 21일 12시 30분
박태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자유한국당 홍문종(4선·경기 의정부시을), 염동열(재선·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21일 열린 국회 본회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으로,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홍 의원은 70억원대 횡령·배임, 8000만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고 염 의원은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및 수사외압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표결 결과로만 봤을 때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일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홍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일원짜리 하나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며 “(스스로) 법원에서 당당하게 제 무죄를 밝히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벌을) 달게 받겠다. 하지도 않은 일로 의원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호소했다.
염 의원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취업을 이유로 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미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지만 저와 관련한 부정한 돈이나 위법 행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남?” 활동 중단 김 여사의 향후 행보는? [황형준의 법정모독]
檢, ‘前사위 특채 의혹’ 김정숙 참고인 출석 통보
[단독]손가락 잘린 18개월 영아… 병원 15곳서 ‘수용 거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