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넘어온 지 한 달 이상이 지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21일 뒤늦게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2014년 9월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됐다. 총투표 275명 중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가결기준(138표)에 9표가 모자란 것이다. 반면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반대가 172표나 나왔고, 찬성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 등이었다.
20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와는 정반대 행보에 정치권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다. 특히 두 안건의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많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컸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표 단속 실패’를 놓고 당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권고적 가결 당론을 정해놓고도 ‘이탈표’를 막지 못하자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게 터져 나왔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자가당착이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의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믿었고, 의총 전 권고적 (가결) 당론으로 결정까지 했지만 (민주당에서) 20표 이상 이탈표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염 의원이 금품수수 없이 지역구 인사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 동정표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의 역량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민원 해결 능력’이다. 채용을 부탁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염 의원이 과도한 것도 맞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범죄사실을 읽어본 의원들은 ‘이 기준이라면 나도 구속되겠다’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했다. 염 의원이 2000년 옛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등의 인연으로 동정표가 더 나왔다는 분석도 있었다. 일각에선 홍 의원이 염 의원 덕을 봤다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의 표적수사, 권한남용에 대한 입법부의 문제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강원랜드 수사 관련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정치 수사’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고,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다.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각각 지난달 4일과 13일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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