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4일 의장단 선출”… 野 “대통령 개헌안부터 철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3일 03시 00분


24일 개헌안 표결-의장 선출 시한… 한국당 “표결 강행땐 본회의 불참”
후반기 원구성 협상 난항 예고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라는 고비를 넘은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본회의 표결 여부와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를 소집해 개헌안 표결 및 국회 의장단 선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뒤 60일 이내에 국회가 표결을 해야 한다는 헌법 130조 1항, 국회의장 임기 만료 5일 전에 새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15조 2항에 따른 법정 의무기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4일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3월 26일) 60일째이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일(29일)을 5일 남겨둔 날이다.

이날을 넘기면 개헌안은 자동 폐기되고, 새 국회의장이 뽑힐 때까지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도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의 개헌안 처리는 헌법상 의무다. 새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30일부터 국회는 수장 공백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이미 발송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자유한국당도 대통령 개헌안 철회에 찬성하고 있다. 국회법상 대통령 개헌안은 반드시 기명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야당으로선 개헌 반대표를 던진 게 공개되면 나중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표결을 피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고 표결이 강행되면 본회의에 불참할 계획이다. 민주당(118석)만으로는 개헌 의결정족수(192석) 미달로 부결된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2일 “여당이 지방선거용 ‘개헌쇼’를 할 목적이 아니라면 철회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의장 선출 및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국회 부의장 한 자리가 자신들의 몫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도 변수다. 한국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24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우열 기자
#의장단 선출#대통령 개헌안#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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