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유명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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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5일 13시 32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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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라는 공약을 유명무실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이 날치기 처리가 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의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날치기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다”면서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는 ‘비리로 얼룩진 동료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46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줬다 빼는 최악의 정치갑질’이라고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홍후 경기도지사 후보는 ‘저임금 노동 해소는 공치사였고 결국 누구 편인지가 드러난 셈이다. 복리후생 수당까지 삽입하는 꼼수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는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폐기한 집권여당 민주당과 민생을 외면한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심판 받을 것이다. 특히 개악에 앞장선 홍영표 원내대표가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라는 게 부끄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동선대위원장 긴급 전략회의를 통해 논의 된 원내 대책과 더불어 6.13 지방선거 후보들도 최근 거대양당의 반민생 짬짜미 행태를 규탄하며 후보자 퇴근 인사 등 전 당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과는 반대로 경영계는 모든 형태의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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