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요구에 대해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고발 등 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그간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검찰도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와 관련해 “특조단의 조사 결과와 의견에 관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견을 모두 모아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당한 조치’는 형사상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3차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정한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고서 내용을) 단정적으로 형사 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봤다면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고발 주체인 사건은 판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조단은 “검찰이 협조를 요청하면 조사보고서나 의혹 문건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는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검찰은 대법원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차주희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410개 파일의 원문 자료 제공을 요청한다”는 글을 남겼다. 특조단의 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문건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문건이 특조단의 조사 범위에 벗어났으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섣불리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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