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장갑차, 무허가 품질검사 받아 다시 뜯을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9일 03시 00분


16대 중 8대 위법 납품 적발… 재검사 위해 하부 해체 불가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위법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의 검사업체는 장갑차 제작사(H사) 직원이 몰래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12월∼올해 3월 H사에서 차륜형(車輪形) 장갑차 16대를 납품받았다. 이 장갑차는 기존 궤도형 장갑차보다 기동성과 생존성, 전투력이 뛰어난 ‘차세대 지상전투장비’ 확보 일환으로 2016년에 개발 완료됐다. 육군은 올해 말까지 야전운용시험을 거쳐 실전 배치에 들어가 2023년까지 총 600여 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납품된 장갑차 16대 가운데 8대가 관련 법을 어기고 미등록 업체에서 ‘비파괴검사’(제품 손상 없이 방사선이나 초음파를 쏴 내부 결함 유무를 검사)를 받은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H사의 차륜형 장갑차 품질검사 담당 직원이 회사 몰래 지분을 투자한 외부 업체에 검사 외주를 주는 수법으로 수익을 편취한 것. H사는 이 직원을 해임하고,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납품 과정의 위법·비위가 확인된 만큼 장갑차 8대의 재검사도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선 장갑차 하부의 용접 부위를 뜯어내고 부품을 꺼낸 뒤 비파괴검사 후 다시 부품 조립과 용접을 해야 한다. 수십억 원짜리 새 장갑차가 실전 배치도 되기 전에 ‘난도질’되는 셈이다. H사는 8대의 장갑차에 대해 수명주기(약 30년) 품질보증과 군수 지원을 제안했지만 방위사업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업체 서류만 보고 납품을 승인한 군 관계기관(국방기술품질원 등)의 관리감독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차세대장갑차#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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