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불출석… 법원 “모든 재판 나와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9일 03시 00분


“출석 여부 결정 권한 없다” 질타… 다시 안나오면 법적절차 개시 경고
MB “건강상태 이해 못하나” 화내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 기소)이 28일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출석 의무를 회피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책하고 이후 모든 재판에 나올 것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전 두 번째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지난 재판에서 본 바로는 여기까지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 증거조사 기일 출석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조사 기일은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 피고인으로서도 직접 보고 다투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매 기일 출석을 명한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만일 피고인이 이런 설명을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법정 인치를 요청하는 강제 절차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을 거부하고 버틸 경우 전직 대통령을 물리력까지 동원해 법정으로 강제 구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지난해 10월경부터 1심 재판 출석을 거부하자 당시 서울구치소도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의 출석 명령을 변호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건강 상태가 이 정도인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약간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강훈 변호사는 “앞으로 재판도 건강 상태를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듯하다”며 “재판 출석이 피고인의 권리이지 의무로 볼 수는 없다는 제 의견이 밑받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12분 만에 끝났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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