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인배 비서관, 경찰이 부르면 응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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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특검법 각의 의결… 바로 공포

청와대는 29일 일명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한 송인배 대통령제1부속비서관이 경찰 소환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비서관의 소환 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 “경찰이 부르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송 비서관 소환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드루킹은 지난달 17일 경찰 조사에서 송 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비서관은 사흘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드루킹을 김 전 의원에게 소개한 사실을 알리고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받았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특검법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통상 특검법 공포는 국무회의 의결 후 관보 게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더 걸리지만 정부는 ‘늑장 공포’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날 곧바로 특검법을 공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29일 밤 12시에 끝나는 만큼 이날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으면 새로운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특검 임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청와대#송인배 비서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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