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전교조 합법화 당사자”주장에 조영달 “명백한 허위사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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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4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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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 조영달 후보가 4일 박선영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영달 후보 측 대리인 2명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선영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지난달 31일 교통방송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조영달 후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화했다'고 말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 박 후보는 조 후보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교육에 이념을 가져오신 분","당신이 합법화시켰던 전교조"' "친전교조", "전교조의 원천" 등의 표현을 썼다.

이에 조 후보 측은 "전교조 합법화는 1999년 7월1일이고, 조영달 후보가 교육문화수석으로 발령받은 건 2001년 9월12일"이라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 캠프 측은 "조 후보가 전교조에 반대하지 않고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 않느냐"고 주장하며 "내부적으로 논의해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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