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1인 7표… 두차례 나눠 투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6일 03시 00분


[지방선거 D-7]투표용지-절차 알고 가세요… 의원 재보선 있는 곳은 1인 8표
1차로 교육감-시도지사-기초長… 2차 광역-기초-비례의원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투표 절차를 유권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1인 7표’로 선거가 진행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8표까지 늘어난다.

유권자가 기표할 투표용지는 기본적으로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의 후보자 명단이 적혀 있다.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인천 남동갑, 부산 해운대을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 12곳은 국회의원 투표용지도 받게 된다. 특별자치단체인 제주도와 세종시는 기초단체 선거를 하지 않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투표용지 3장이 줄어든다. 다만 제주는 교육의원 선거를 별도로 실시해 1장을 보태야 한다. 따라서 제주는 1인 5표, 세종은 1인 4표로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 당일인 13일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나눠받는다. 기표소에 두 번 들어가야 한다고 기억하면 쉽다.

먼저 1차로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등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1차에 투표가 진행된다.

1차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들을 투표함에 넣은 유권자들은 2차로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투표용지 4장을 받아 추가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제주는 1차로 교육감과 도지사 선거 투표를 먼저 한 뒤 2차로 교육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투표를 하게 된다. 세종은 교육감, 시장,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까지 모두 한 번에 진행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각 투표용지를 색깔로 구분해 놨지만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맨 위에 적혀 있는 투표 대상을 통해 어떤 선거인지 확인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전국 대부분 1인 7표#두차례#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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