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황당함”이라며 법정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전 전 수석은 부정한 청탁 관련 인식이 없었다”라며 “누구에게도 부정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보좌관으로부터 관련 언급을 들은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전 전 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를 결코 사유화하지 않았다”라며 “회장직을 수락한 것도 e스포츠 대중화와 국제화 등에 남다른 문제 인식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전 전 수석도 “e스포츠는 전 세계인이 한국에 와서 관람하고 즐기는 유일한 종목이다”라며 “종주국으로서 책임 있게 지원하고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했을 뿐, 사적 이익을 추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으로서 정부를 돕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 같은 황당함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며 “결백함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10월~2016년 5월 사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을 상대로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인 및 아내 해외 출장비나 허위 급여 등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하고, 2014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시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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