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정렬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고발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6월 11일 15시 30분


‘가카XX 짬뽕’패러디물로 유명한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1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맞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판사 재직 시절 합의 내용 공개 등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후 변호사 자격 허가를 얻지 못해 사무장으로 일하다 최근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그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이 후보의 부인 김 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가 김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계정주가 김 씨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성명불상자를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직접 해당 계정을 개설, 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후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 변호사는 "김 씨가 '혜경궁 김씨' 아이디의 주인인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도용 등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면 김씨 스스로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은 국내·외 거주자 1432명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절인 2011년 소셜미디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카XX 짬뽕' 등의 패러디물을 올렸다가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주심을 맡았던 이 변호사는 2012년 영화 개봉 이후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6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또 2013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 주민의 차를 파손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2013년 6월 퇴직 후 법원의 징계 전력 때문에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가 퇴직 5년만인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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