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재판거래 의혹, 檢수사 이후가 문제…입법적 조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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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15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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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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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45·사법연수원 35기)은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문제는 ‘검찰이 수사한 후 어떻게 할 것이냐’다”면서 “법원이야 ‘재판거래란 없었다’가 기본적인 입장일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후속조치”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 제기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일단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를 통해 공이 다시 법원으로 오게 될 터인데 법원이 내릴 판단에 대하여 과연 국민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될 것”이라면서 “신속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내놨다.

김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해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면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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