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불법 선거운동’ 벌금 70만원 선고…일부 혐의만 ‘유죄’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6월 18일 14시 30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탁 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프리허그 행사를 기획하고 로고송을 재생했다며 탁 행정관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별도 비용지불 없이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