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공용 PC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강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 자료를 영구히 복원할 수 없도록 지우는 기술) 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증거인멸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22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사법농단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로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어제 대법원이 검찰에 410건의 증거를 임의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대법원의 자체 조사와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란 분량일 뿐 아니라 증거 능력마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자료다. 이와 같은 보여주기 식 증거 제출로 인해 대법원의 개혁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한 재판거래는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사법농단”이라며 “통상 절차를 들먹이며 사실상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법원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진상규명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업무용 컴퓨터가 ‘디가우징’ 된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의 사법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은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 판사 블랙리스트,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권의 요리사로 전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되찾고, 3권 분립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410건의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구한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공용 PC의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 하드디스크는 양 전 대법원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디가우징 돼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퇴임 법관의 전산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인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27조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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